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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범위 대폭 완화로 쌍벌제 무력화"
[ 2010년 10월 05일 05시 28분 ]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리베이트의 허용범위를 과대하게 확대,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리베이트쌍벌제 시행규칙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으로 변경, 기존 규약과의 충돌은 물론 사실상 공정경쟁규약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는 쌍벌제 도입 논의과정에서 강조됐던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처벌규정만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리베이트 허용범위는 대폭 확대함으로써 쌍벌제를 껍데기뿐인 제도로 만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그동안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서 활용된 ‘기부금’과 더불어 가장 문제가 제기됐던 ‘자문료’를 연간 300만원까지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광범위한 리베이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한 사람이 대략 20여 곳의 제약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다면 통상 1년간 6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술대회 지원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다국적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리베이트 수단을 복지부가 나서서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강력한 처벌을 수반하기 때문에 처벌대상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지만 문제가 됐던 수단들을 대폭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만들어 진다면 결국 하위법령으로 인해 모법의 규정이 무력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며 복지부의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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