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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요양기관 감독권 건보공단 넘겨라"
[ 2010년 10월 05일 07시 03분 ]
노인요양병원이 난립하면서 전체적인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것과 관련해 요양기관 관리ㆍ감독을 일원화 하고 표준모델 제시를 위해 정부 직영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은 “노인요양기관이 우후죽순 등장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현재 인력과 제도만으로는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공성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월 현재 전체 요양기관은 1만4771여개로 2008년 6월말 4645개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설평가를 받은 요양기관은 전체 요양기관 중 10%수준에 머물러 정부가 요양기관 시설수준 통제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법에는 장기요양사업의 운영은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현지조사권 등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도록 해 관리운영주체와 불법ㆍ부당행위 조사권 및 제재권한 등이 분리돼 있는 등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요양기관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ㆍ군ㆍ구 공무원들의 경우 지역적 밀착성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불법, 부당행위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성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직접적으로 제도운영을 맡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모든 관리감독 기능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해 요양기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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