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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의대등록금 얼마? '4300만원'
[ 2010년 10월 05일 12시 53분 ]
등록금 인상 억제장치로 마련한 등록금 상한제가 오히려 의대를 비롯한 대학 등록금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을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바꿔 말하면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는 인상을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등록금 상한제의 한계를 들며 김 의원은 “최근 물가상승률을 보면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2.6%로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3.4%이다”면서 “평균의 1.5배는 5.1%이므로 대학들은 2011년 최대 5.1%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상희 의원은 현재 고등교육법 제11조 제4항에 명시된 ‘등록금 상한제’를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향후 등록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분석했다[표 참조].

예상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도 의대 등록금은 1000만원 대 수준이지만 2015년 약 1295만원을 시작해 2040년 약 4386만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 의원은 “물론 매해 5% 인상이라는 가정은 이후 물가상승률의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실제 2011년 등록금 인상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 확실시되는 5%가 현재 가정해 볼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기준이라는 판단아래 적용했다”고 예상 추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등록금 상한제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은 문제다”면서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아닌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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