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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진료영역은…
[ 2010년 10월 06일 02시 45분 ]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정상 또는 경증 신생아 진료 등을 병행할 경우 전담이라고 하기 곤란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 기준’ 관련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달했다.

대한신생아학회는 그동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해 중소병원의 경우 타 업무와 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알리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현황과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현황 등을 감안할 때 타 업무와 병행 의견은 공감한다”면서도 기본 취지를 살펴볼 때 수용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 기준은 의료법상(의료기관의 시설규격 기준)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24시간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전담이라고 하는 것은 신생아중환자실에만 근무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상 또는 경증 신생아 진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는 전담이라고 하기 곤란하다”고 원칙론적인 판단을 내렸다.

다만 예외 경우를 뒀다. 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분만실, 응급실 등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을 필요로 하는 신생아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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