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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불매운동 시민단체 2심도 '유죄'
[ 2010년 10월 05일 23시 59분 ]
조선,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의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압박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김 대표에게 형량을 약간 낮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 씨에게는 방조행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운동이라고 해도 타인의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김 대표가 광동제약에 불매운동 철회 대가로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라고 요구한 것은 협박을 통해 정당한 의사결정을 침해한 강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광동제약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체를 선택했을뿐 논조나 정치적 성향은 고려치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성균 대표 등은 지난해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공평히 광고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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