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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로 성추행 오명 벗은 소아과 의사
[ 2010년 10월 06일 01시 10분 ]
진료한 어린 환자를 강제추행 했다고 고소당한 대전의 한 소아과 의사가 검찰의 정밀감정 수사를 통해 성추행범의 오명을 벗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은 "의사 A씨가 진료 중 자신의 어린 딸을 강제추행 했다며 B씨가 대전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건에 대해 고소내용이 B씨의 조작에 의한 것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B씨는 진료 중 자신의 딸이 강제추행 당했다며 소아과 의사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의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B씨는 증거로 A씨가 근무하는 병원의 고무인이 찍힌 딸 이름의 소아건강수첩을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하던 담당 검사는 건강보헙금여 내역 확인을 통해 B씨의 딸이 사건 발생 당일 A의사 근무 병원에서 진료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아건강수첩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넘겨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정밀감정을 통해 B씨가 제출한 소아건강수첩에 찍힌 고무인이 정교하게 위조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B씨를 추궁해 고문인이 위조됐으며 고소내용은 거짓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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