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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급여청구 업무정지처분 적법"
[ 2010년 10월 06일 03시 15분 ]
각자 의원을 개설해 활동하던 의사들이 서로 진료실을 바꿔 진료행위를 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요양급여 및 약제비를 청구했다면 해당 의료인은 부당청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6일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으로 요양기관급여청구 및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해 보건복지부로부터 106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안과전문의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상고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과전문의인 원고는 천호동에서 A안과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B안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전문의의 수술실을 주 3회 이용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006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 말까지 합의한 날짜에 서로 진료실을 바꿔 진료 및 수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A안과의원에서 진료하던 B안과의원 전문의는 자신이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전문의가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으며 이 사실이 복지부 실사에 적발돼 원고는 10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기간 보험자 등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 및 약국약제비는 총 8260여만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39조 2항에는 꼭 필요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원고는 반복적,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했다”면서 “이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타 기관 의료인의 허용 진료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더불어 의료법에는 직접 진료한 의사 등이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의료인의 성명, 면허종류 및 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는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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