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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사 지방의료원 파견시 50% 지원
[ 2010년 10월 12일 02시 22분 ]
내년부터는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의료시설 및 장비가 확충되고 의료인력이 집중 지원된다.

특히 앞서 발표한 의료취약지역의 인력수급안을 확정, 내년부터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에 의사를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등 세부안이 시행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11시 30분 청주의료원을 방문, 시설과 진료현장을 돌아보고 김영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등 지방의료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료원 측이 의료시설 및 장비를 확충해 줄 것과 의료인력 지원 등을 건의함에 따라 진수희 장관은 향후 지방의료원이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원에 한해 의료시설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며, 취약지 의료원이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받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도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는 속초·삼척·영월·강진·서귀포·홍성·공주·서산·울진 등 8개 지역에 위치한 공공병원에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지원할 경우 복지부가 인건비를 50%씩 공동부담하게 된다.

2011년도 예산안에 각 지역 1명씩 8명을 대상으로 국공립병원 전문의 평균연봉 1억2500만원의 50%인 6250만원씩 총 5억원을 보고한데 이어 2012년에는 12명, 2013년 16명, 2014년 20명 등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34개 지방의료원의 대부분 시설은 노후화가 심하고 의료장비 확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의료급여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해 비급여 진료가 많음에 따라 6개 의료원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경영 상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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