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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기관 14곳 확정…공개 초읽기
[ 2010년 10월 06일 21시 40분 ]
의료기관에게 '주홍글씨'를 새길 정부의 첫 허위청구 요양기관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심의한 기관보다는 적은 14곳의 대상 기관 명단을 확정, 절차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정한 대상기관은 병원 3곳, 의원 4곳, 약국 5곳을 비롯한 한의원 및 치과의원 5곳 등 총 17곳 요양기관을 심의했다.

대상에 오른 병·의원은 경영이 악화되자 허위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구대행 프리랜서 업체에 의존했던 원장도 포함됐다. 약국의 경우 처방전과 상관없이 임의조제하거나 다양한 금액으로 수차례 거짓청구를 반복했다.

위원회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와 앞서 수집된 허위 청구금액자료 등 죄질에 따라 최종 14곳의 요양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극적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3곳 기관은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 4부분에 대해 각각 25점씩 부여, 100점 만점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정한 바 있다. 최종 60점을 상회하는 요양기관은 6개월간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도덕성과 신뢰성에 적지 않은 손상이 올 것으로 보인다.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될 것이라던 당초 예상보다 공개가 늦어진 것도 이를 감안,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개가 확정된 14곳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단 사전유출 방지 및 관련법에 의거해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에 나서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공개 대상 당사자에게 연락이 안되는 등의 이유로 공개가 늦어지게 됐다"며 "예고됐던 바와 같이 조만간 복지부,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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