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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구내식당, 환자식-일반식 분리해야"
[ 2010년 10월 06일 21시 48분 ]
환자식과 일반식을 함께 조리하는 병원 구내식당의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병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36건 중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11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 중 8곳은 환자식과 일반식의 조리·세척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했다. 환자식과 일반식의 조리·세척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병원 내 감염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환자식과 일반식의 조리·세척시설 구분사용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상은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에는 병원 등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며 "병원 구내식당의 식품위생과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병원내 감염예방대책의 하나로 환자식과 일반식의 조리·세척시설 구분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형병원의 식품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지만, 식약청의 병원 구내식당 대한 관리상의 문제도 발견됐다"고 했다.

환자식과 일반식의 조리·세척시설을 별도로 구분해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철저한 식품위생관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

박상은 의원은 "현재 병원 구내식당과 조리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지침에는 환자식과 일반식의 조리·세척시설 구분에 대한 사항이 없다"며 "병원에 대한 식약청과 지자체의 특별한 관리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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