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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주사제 유리엠플 파편 위험 알면서 방치"
[ 2010년 10월 07일 03시 40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사제 용기 중 유리엠플 개봉시 생기는 파편의 위험을 알고도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엠플주사제 사용시 유리입자 혼입에 관한 안전대책연구’ 연구용역 을 통해 유리엠플 파편의 혼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사제용기의 위험성은 크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연구용역 결과 주사제 용기로 쓰이는 유리엠플 개봉시 내용물에서 최대 870㎛에 달하는 크기의 유리조각 파편이 검출됐다. 개봉방법과 제품별로 유리조각의 크기와 검출빈도가 달랐다.
유리파편이 담긴 주사액을 필터가 없는 일반 주사기로 충전할 경우 주사액에 유리파편이 고스란히 담기게 된다. 인체의 혈관 구경이 제일 작은 것이 폐혈관으로 그 크기가 10㎛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식약청 연구용역에서 검출된 최대 870㎛ 크기의 유리조각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식약청이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팀에 의뢰한 '주사용 용기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제안' 용역 보고서에서도 필터바늘을 갖추지 않은 주사기를 사용해 유리앰플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정맥염 발생률이 무려 43.4%에 달했다.
유리파편 등이 주사액으로 주입되면서 정맥혈관을 자극하거나 상처를 내서 정맥염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조직괴사나 암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국내 생산·유통되는 주사제의 30.4% 이상이 유리앰플로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일찌감치 필터니들주사기에 대한 국제특허를 등록해 놓고 미국내 병원으로 하여금 주사제 조제에 대한 표준업무 매뉴얼을 공표, 엠플주사시 필터니들 주사기 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표준운영절차 개념으로 인식돼 대부분의 의료진은 필터니들주사기를 사용 중이다.
반면 국내에서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유리엠플 용기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다. 식약청이 한 것이라고는 유리앰플주사제 사용법을 권장하는 홍보책자 발간과 복지부에 필터니들주사기의 보험급여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다. 보험급여가 거부된 이유는 필터니들주사기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항목이 아닌데다 비용 소요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용 의원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유리엠플 용기 사용을 제한하던지,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국민건강을 위해 강단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보험 체계인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비급여인 필터니들주사기를 사용하려면 환자가 미리 알아서 요구하거나 의료인이 환자에게 쓰도록 권장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보험급여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되,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필터니들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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