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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외출장비 3억4천만원 업체 부담"
[ 2010년 10월 07일 02시 46분 ]
의약품 수입업체가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의 해외 출장비용으로 3억4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의약품 원료 해외제조사 실사에 따른 출장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시행규칙에 강제해놓고 있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원료 수입을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가는 직원들의 비용을 해당 피감업체에서 전액 부담케 했으며 이렇게 지출한 금액이 매년 1억 원을 웃돈다"고 밝혔다.

이재선 위원장은 "해외 제조사 실사에 관한 비용 전액을 수입업체에 부담시킴으로써 공정하게 실사를 해야 하는 식약청 직원들이 대접을 받았다"며 "이 같은 형태로 과연 공정한 심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출장에 지출되는 비용이 과도하거나, 같은 국가임에도 금액이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접대성 비용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인도 출장비용을 6일 기준으로 숙박비와 항공권만을 계산했을 때 1인당 약 81만원이 산출돼 다른 기타 여비를 고려하면 제조사의 부담이 크다.

같은 지역, 같은 기간 실사도 출장비용이 상당히 차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올해에만 8건에 달했다.

이 위원장은 △감시·혁신·서무업무 총괄 △의약품분야 언론보도 지원 △공직기강확립, 공무원행동강령 제도 운영·친절도 점검 및 평가 △민원서류심사·행정업무 등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직원이 실사를 나가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해외실사 후 해외시찰에서 지적된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를 불문하고 보고서 형태로 '보완적합'을 결정하는 것은 해외실사가 형식적이라는 것이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이재선 위원장은 "업체에 부담을 줌으로서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접대 등의 의문을 사는 것은 문제"라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려면 실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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