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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간선제 정관개정 무효판결 당연"
[ 2010년 10월 07일 02시 57분 ]
최근 대한의사협회 간선제 정관개정을 두고 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림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전협은 7일 “지난 62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거를 간선제로 전환했으나 이는 회원들에게 많은 의혹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이에 대전협 차원에서 간선제 무효소송에 적극 참여해 여러 의료계 선생님들과 힘을 합쳐 2심에서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대전협의 경우 직선제 회장 선출하에서 대전협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 같은 반응은 당연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이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전협은 비난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가 최근까지 소송 중인 정관 개정안에 대해 성급히 정관변경을 승인하는 우를 범했다”며 “이로 인해 대다수 직선제를 갈망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원과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에게 혼란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관변경을 승인하게 된 연유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정관 변경 안에 대해 승인에 관여한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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