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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감염사고, 의료인 인권과 직결"
[ 2010년 10월 08일 01시 08분 ]
의료현장 자상 감염사고는 의료인 인권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7일 질병관리본부 정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현재 대표적인 혈액매개질환은 AIDS, B형간염, C형간염, 말라리아, 매독, 결핵 등으로, 대부분 날카로운 기구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날카로운 기구를 자주 쓰는 의료현장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주사를 놓을 때 자상사고가 흔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해당 환자가 혈액매개질환 감염자였을 경우 자상사고를 당한 의료인은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지난 1999년 42세의 간호사가 에이즈 환자의 혈당검사를 하다가 주사기 바늘에 찔려 에이즈에 걸려 사망한 사례가 있었으며, 같은 해 일본에서도 주사기에 찔린 간호사가 C형 간염에 감염돼 약 2억여원을 배상받은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993년 경찰병원 인턴 전모씨가 자상사고를 입어 간염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00명당 연간 2.97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혈액채취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498명, 46%)와 의사(334명, 31%)가 주로 자상사고를 당했다”며 “주 원인은 주사기 바늘(41%)과 수술에서 사용되는 봉합 바늘(12%)이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의료기관에서 에이즈환자 등 혈액매개감염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윤 의원은 미국과 같이 모든 의료행위에서의 자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의료기구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유럽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안전 주사기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사례에 비춰볼 때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질병관리본부에서 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 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라면서 “병원에서 자상사고 문제는 에이즈 환자 등 혈액매개환자들의 진료권 문제와 의료인의 인권문제가 충돌하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국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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