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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급금 놓고 원희목 vs 심평원
[ 2010년 10월 08일 22시 05분 ]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가정의학회 복지위원사퇴 촉구를 받은데 이어 진료비 환급금에 대한 높은 환수결정을 지적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심평원의 즉각적인 공세를 받았다.

원희목 의원은 8일 ‘줬다 뺏는 진료비 환급금’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진료비 환급금 이의신청에 따른 환수 결절이 2배나 증가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민원 환급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료비 환급금에 대한 환수결정(인용건수)가 559건에서 1191건으로 증가했다.

원 의원은 “동일기간 동안 요양기관들의 이의신청건 대비 환수결정의 비율은 3년간 평균 58.4%로 나타났다”며 “2007년 47.4%에서 2009년 57.%로 약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심사해 환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환급금에 대해 요양기관이 이의신청하면 그 중 절반 이상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심평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특히, 심평원이 심사해 환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환급금이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으로 최대 96%까지 환수결정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심평원 심사를 통해 환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요양기관들의 이의신청으로 환급금의 대부분이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심평원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원 의원의 지적에 즉각 ‘해명자료’를 발표,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했다.

먼저, ‘줬다 뺏는 진료비 환급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심평원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심평원은 “이의신청 접수기간(30일)까지 기다린 후 민원대상 병원에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만 환급조치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환급 보류하고 있다”며 “최종결정시에 환급되므로 ‘줬다 뺏는’ 경우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가장 핵심사안인 환수 사례가 2배 가량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 이의신청 환수사례만 보도할 경우 내용이 잘못 해석될 수 있다”며 수치를 밝혔다.

민원이 증가해 환급결정건수가 2.7배 증가함에 따른 이의신청환수결정건도 단순히 2배 증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체 이의신청 건수로 계산하면 2007년 전체 환불건수 7228건에서 인용된 건수는 559건으로 7.7%를 차지하지만, 2009년 전체 환불건수는 1만8629건에서 1191건이 인용돼 6.4%로 오히려 감소됐다는 것.

환급금 203만원 중 96%인 195만원이 환수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잘못된 자료제출로 인한 것으로 원심사시 제출된 자료상 환불대상 항목이었으나 이의신청시 새로운 보완 제출해 인용된 것이었다.

심평원은 환급금액에 대해서도 “12%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의신청건 중 58.4%가 인정돼 결국 이의신청 인용건수는 2009년 전체 환급건의 6.4%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전체 환불금액에서 이의신청으로 인용된 금액의 비율은 3.1%로 전체 환급금 중 일부만 인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심사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원 의원의 지적에 “심사할 수 있는 원자료의 제출을 추가보완하면서 인정된 건으로 심평원의 심사능력에 비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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