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생아 중환자실 내 체중측정, 기본진료비 포함"
[ 2010년 10월 11일 02시 40분 ]
신생아 중환자실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서 실시한 체중측정은 기본진료비에 포함, 별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인정기준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현재 환자에게 체중(몸무게)을 측정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진료로 보아 진찰료나 입원료 등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고시에 규정돼 있다.

반면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중증이거나 무의식 상태로서 일반 체중계로는 체중측정이 불가능한 환자 중에서 치료 상 반드시 체중측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특수체중계를 이용해 의료 인력이 직접 체중을 측정하는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은 체위변경처치료 50%의 수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대상자가 거의 무의식 상태이거나 전신마비 등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로서 의료 인력이 직접 환자를 이동해 체중을 측정하고 체중 측정 전․후로 각종 모니터 선과 인공호흡기 선의 제거와 연결 등 의료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체중변화의 측정으로 필요한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장착돼 있는 체중계를 이용해 신생아에게 체중을 측정한 경우 침상 내 체중측정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입원료 등에 포함되는 기본진료로써 별도 수가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

신생아에게 체중을 측정하는 경우는 무의식 상태나 전신마비 등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에게 시행하는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또한, 고가의 침상을 사용한다해 별도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타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게 심평원의 판단이다.

심사사례를 살펴보면, A환아는 재태기간 32주/940gm으로 출생해 기타 조산아, 호흡곤란증후군 상병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에 9일간 입원해 인공호흡과 처치,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를 청구했다.

그러나 신생아에게 산정한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는 상기 기준에 의한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로 B환아는 제태기간 39주/3,830gm으로 출생해 태변흡입, 신생아 황달 상병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에 8일간 입원해 인공호흡과 산소흡입,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를 청구했지만 신생아에게 산정한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는 상기 기준에 의한 침상 내 체중측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장착돼 있는 체중계를 이용해 신생아에게 침상에서 체중측정을 한 경우는 입원료(또는 중환자실 입원료)에 포함되는 기본진료료에 해당된다”며 “별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