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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내 체중측정, 기본진료비 포함"
[ 2010년 10월 11일 02시 40분 ]
신생아 중환자실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서 실시한 체중측정은 기본진료비에 포함, 별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인정기준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현재 환자에게 체중(몸무게)을 측정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진료로 보아 진찰료나 입원료 등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고시에 규정돼 있다.
반면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중증이거나 무의식 상태로서 일반 체중계로는 체중측정이 불가능한 환자 중에서 치료 상 반드시 체중측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특수체중계를 이용해 의료 인력이 직접 체중을 측정하는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은 체위변경처치료 50%의 수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대상자가 거의 무의식 상태이거나 전신마비 등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로서 의료 인력이 직접 환자를 이동해 체중을 측정하고 체중 측정 전․후로 각종 모니터 선과 인공호흡기 선의 제거와 연결 등 의료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체중변화의 측정으로 필요한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장착돼 있는 체중계를 이용해 신생아에게 체중을 측정한 경우 침상 내 체중측정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입원료 등에 포함되는 기본진료로써 별도 수가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
신생아에게 체중을 측정하는 경우는 무의식 상태나 전신마비 등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에게 시행하는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또한, 고가의 침상을 사용한다해 별도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타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게 심평원의 판단이다.
심사사례를 살펴보면, A환아는 재태기간 32주/940gm으로 출생해 기타 조산아, 호흡곤란증후군 상병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에 9일간 입원해 인공호흡과 처치,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를 청구했다.
그러나 신생아에게 산정한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는 상기 기준에 의한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로 B환아는 제태기간 39주/3,830gm으로 출생해 태변흡입, 신생아 황달 상병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에 8일간 입원해 인공호흡과 산소흡입,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를 청구했지만 신생아에게 산정한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는 상기 기준에 의한 침상 내 체중측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장착돼 있는 체중계를 이용해 신생아에게 침상에서 체중측정을 한 경우는 입원료(또는 중환자실 입원료)에 포함되는 기본진료료에 해당된다”며 “별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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