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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원서 여전공의 출산 등 관심
[ 2010년 10월 11일 02시 53분 ]
최근 의대생 가운데 여학생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련과정에 있는 여의사들이 자존감에 상처를 받아가며 동료에게 죄짓는 심정으로 임신ㆍ출산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12일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여전공의 출산 양육환경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김은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은 심포지엄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은미 과장은 “의대생 중 여학생 비율이 40%, 전체 의사 중에서도 여의사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임신ㆍ출산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각 병원의 당직실 리모델링 등 최근 수련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여의사들이 수련과정과 임신ㆍ출산시기가 겹쳐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출산휴가 사용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충분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수련과정 재편이 시급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병원협회를 대상으로 출산휴가 사용 시 추가수련 요구 금지, 2회 이상 출산휴가 사용 전공의의 추가수련 기간 탄력적 적용을 권고하는 등 여의사들의 수련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현재는 인턴, 레지던트의 경우 90일 출산휴가를 1회 사용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없도록 조정됐으며 2회 이상 사용할 경우 90일을 제외한 산전후 휴가 사용기간만큼 추가 수련하는 것으로 환경이 개선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여전히 출산ㆍ양육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 실제 90일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전공의는 극히 드물었으며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도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미 과장은 “여성 의사들은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복합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출산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여성에게 출산은 개인이 사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에서 사회적인 인정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관점에서 여의사들이 충분한 출산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등 병원 측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출산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수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련과정의 근본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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