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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없는 국립대의대 교수 '연봉 삭감'
[ 2010년 10월 11일 03시 00분 ]
앞으로 국립대 의대 호봉제가 단계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 SㆍAㆍBㆍC 4등급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1년부터는 모든 신임교원, 2012년부터는 비정년 교원, 2013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을 포함해 모든 교원에게 확대ㆍ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모든 국립대학에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연봉(인건비)의 일부가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가산됨으로써 호봉을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기존 보수는 모두 최초 기본연봉으로 인정되며 이후 기본급과 관련수당이 오를 경우 기본연봉에서 인상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성과등급은 SㆍAㆍBㆍC 4등급이며, S등급 교원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성과를 낸 교원의 경우 SS등급을 부여해 높은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도 있게 됐다.[표 참조]

예를 들어 S등급으로 분류된 국립의대 교수의 경우 평균의 1.7배 이상 연봉이 지급되며 A등급은 평균의 1.2배 이상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 같은 등급별 연봉지급이 이뤄진다면 대학별로 S등급과 A등급을 받는 약 50%의 교원은 기존 성과급보다 많은 성과연봉을 받아 현행 호봉제에서보다 많은 연봉 상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년도 평균 교원보수를 기준으로 국립대 교원 간 최고ㆍ최저 성과연봉의 격차가 단기적으로는 1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원별 성과연봉을 결정하는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단위, 기준 등은 대학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학부교육 중심 대학에서는 교육실적을,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연구실적을 중심으로 지표를 설정하는 등 차별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짓고,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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