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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한의사' 등 전문직 177명 소득축소
[ 2010년 10월 11일 03시 15분 ]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을 축소신고 했다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민연금공단의 ‘2009년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소득 조정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소득이 상향 조정된 전문직 종사자는 177명에 달했다.

이는 국세청과세 소득보다 국민연금 신고소득을 낮게 신고했다 적발돼 소득이 상향조정된 것으로 전체 전문직 종사자(지역가입자 중의 전문직 종사자) 7999명의 2.2%에 해당됐다.

직종별로는 약사가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사 49명, 수의사 19명, 의사와 한의사 각 4명, 치과의사·세무(회계사), 법무사가가 각 1명 순이었다.[아래 표]

지역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돼 있지 않고 홀로 근무하는 자영업자로, 국민연금은 이들이 직접 신고한 소득을 토대로 연금 보험료를 징수한다.

이낙연 의원은 “고소득자들의 소득 축소신고는 일반 국민들의 사회 연대성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조장하는 큰 문제”라며 “국민연금공단은 근절 대책을 마련, 적극적인 소득 파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향조정된 현황을 보면 작년 기준, 전체 지역 가입자 362만7000명의 7%인 25만 5천명이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신고자 비율은 매년 늘고 있어 2007년 5.3%였던 것이 2008년에 6.3%, 2009년 7.0%까지 높아졌다.

이 의원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민간 보험 상품보다 적을 수 있고,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와 수급 시기 지연에 대한 걱정들로 아직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소득을 국세청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회피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며 “연금 기금의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과 신뢰로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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