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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SW 사용 의료기관 대대적 단속 '주의'
[ 2010년 10월 11일 21시 44분 ]
한국마이크로소프트社가 그 동안 미뤄왔던 의료기관의 소프트웨어(SW) 불법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소병원 위주로 SW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MS에 따르면 현재 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타산업군에 비해 SW의 보유와 사용이 적지 않음에도 현저히 낮은 구입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가 2300만명으로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수준인 호주의 경우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20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전문파트너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관련기준을 지키고 있지만 중소병원의 경우 실제로 보유한 소프트웨어에 비해 정품 구매 비율은 10% 이하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달부터 법무법인 '단천'과 공동으로 3년간 SW 구매내역이 적정기준에 못 미치는 300개 병원을 대상으로 AP(Antipiracy)공문 및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회사 공공사업본부 이성규 이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작업은 중소병원이 주된 타깃으로 계도활동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공문을 받을 경우 이행 조치를 취해 비용 부담의 증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으로 각 의료기관의 SW 보유량과 실제 사용 수량을 파악해 놓은 상태다.
회사는 우선 구매권고형의 1차 공문을 발송한 후 적절한 회신이나 구매를 유도하고 이러한 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시 2차 내용증명을 발송, 단순한 경고차원을 넘어서 실제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단속이 이뤄질 경우 SW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타 소프트웨어(Adobe, Autodest, 한컴 등)까지 그 대상이 되며 적발된 의료기관은 제품에 대한 구매는 물론 별도로 그동안 사용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합의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등 제품구매의 2~3배의 비용이 들게된다.
이성규 이사는 "100병상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약 50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2~3배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수취한 의료기관의 경우 명시된 기간 내에 회신의 의무가 있고,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의해 구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성규 이사는 "더 이상 비영리법인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며 "또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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