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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명 정리해고 무효된 적십자 상주병원
[ 2010년 10월 12일 02시 04분 ]
대한적십자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상주병원의 직원 6명을 해고한 것이 소송으로 번져 결국 7여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2007년 12월 31일 상주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모씨, 영상의학과 김모씨 등 6명을 해고했다.

이들 6명은 해고 직후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6명 전원을 해고 당시와 동일한 부서·직급에 복지 조치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적십자사는 6명에게 지급한 임금 6억7000여 만원과 항소·상소에 따른 세 차례의 변호사 선임비용 4180만원,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확정액(적십자부담) 등 총 7억3778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상주병원은 지역 내 경쟁병원이 증가하고 시설장비 등이 노후화되면서 진료수입이 급격히 줄었다. 2007년 말 재정적자가 99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악화를 겪었다.

상주병원은 경영 개선을 위해 노사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4차례에 걸쳐 비용절감, 상여금 반납 등의 병원 정상화 작업을 추진했다. 또 지난 2007년 12월 31일 노사공동협약서에 의거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실시했다.

이애주 의원은 "상주병원의 올해 임금체불액은 10억7000여 만원"이라며 "소송 패소로 인한 적십자사의 손실액이 7억원 이상이다. 임금 지급에 쓰였을 돈이 고스란히 날아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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