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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한방병원도 말기암환자에 완화의료서비스
[ 2010년 10월 12일 07시 13분 ]
현행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제’가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제’로 확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의료제도를 보다 체계화하고 현행보다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한해 암사망자가 6만900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자는 5900여명으로 완화의료 이용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매년 평가해 양질의 서비스가 말기암환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를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제로 확대 개편한다. 적정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의 완화의료 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를 마련해 서비스 개시 전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매년 적정 완화의료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서비스의 질, 말기암환자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해 평가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국가암정보센터, 시‧군‧구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16만명의 암환자가 새로 발생, 암이 꾸준한 사망원인 1위 질환임을 고려할 때,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저변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적절히 관리하고, 부적절한 의료 이용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이러한 개편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완화의료 제도의 발전적 논의’를 개최한다.

‘암관리법’은 유사법률인 ‘국립암센터법’을 통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 전부 개정‧공포됐고 내년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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