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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장기 미처리법률안 '최다'
[ 2010년 10월 28일 10시 45분 ]
18대 국회에서 발의ㆍ제출됐으나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은 2778건이며 이중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장기미처리법안이 512건으로 전체 위원회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최근 발간한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18대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률안은 9002건으로 이 중 미처리 법률안은 5527건, 1년 이상 계류하고 있는 법안은 2778건으로 조사됐다.
‘장기미처리법률안의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보고서는 1년 이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안을 ‘장기미처리법률로 정의하고’, 장기미처리법률안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효율적 국회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1015건의 법률안을 발의ㆍ제출했으나 512건을 1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전체 위원회 중 가장 많은 장기미처리 법률안을 두고 있었다. 전체 미처리 법률안도 828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 90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보고서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법률안 처리 지연은 어느 정도 불가피 하다”면서도 “법률안 처리에 지나치게 장시간이 소요되면 입법 환경의 변화로 당초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뿐더러 법률에 대한 국회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미처리 법률안이 많아지게 된 주요 원인은 기본적으로 법률안 발의ㆍ제출이 급격히 많아졌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더해 법률안을 둘러싼 갈등, 발의의원의 입장을 고려한 폐기절차 미 이행,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종처리 지연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있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의료ㆍ복지관련 법률은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크고 전문 영역을 다루는 부분이 많아 위원회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다 보니 처리가 지연된 법률안이 누적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하반기 국회 들어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많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어 법안을 심사할 충분한 시간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미처리 법률안 누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미처리법률안 현황을 파악해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 ▲세분화된 상설소위원회 설치 및 폐회 중 활동 ▲입법예고 의무화 및 입법영향분석 도입 ▲시민단체 등이 시행하고 있는 법률안 발의ㆍ통과 건수에 따른 입법활동 평가 지양 및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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