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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경과 약품진열 의료기관도 행정처분
[ 2010년 10월 13일 01시 56분 ]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ㆍ보관했을 경우 시정명령만 받았던 의료기관에 대해 약국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ㆍ보관할 경우 시정명령만을 받아왔으나 약국의 경우에는 고발 및 영업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었다.
이번 행정처분 통일화는 경기도가 총 5건의 보건의료 규제에 관한 개정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2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복지부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에 관한 행정처분 개정안을 향후 약사법 개정 시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약품 진열 규제와 더불어 약국 개설시 등록신청서에 사진 2장을 제출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 개선도 이끌어 냈다.
병ㆍ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은 이미 사진 제출 의무가 폐지됐지만 약국 등록의 경우에는 사진 제출이 의무화돼있었다.
이밖에 경기도는 답변을 받지 못한 ▲가정간호 받는 노인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주사 등에 한해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정간호범위 확대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일 기준으로 신고필증 교부와 동시에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심평원 제도개선 ▲의료인 근무복에 면허 종류 및 성명기재 제도화 등 3건의 건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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