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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외제약, 출자 규정 위반" 경고
[ 2010년 10월 13일 05시 10분 ]
중외제약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와 계열사 간의 출자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3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계열사간에 순환적으로 출자하거나 횡적으로 출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림건설(주), (주)티이씨앤코, (주)중외제약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외제약은 자신의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 주식(7.0%)을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소유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하도록 지주회사(자회사, 손자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증손회사)에 대한 출자만 허용하고, 기타 계열사에 순환적으로 출자하거나 횡적으로 출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즉, 계열 내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의 수직적 출자만 허용해 소유구조의 단순·투명성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중외제약의 경우 인적분할을 통해 지난 2007년 7월 1일자로 중외홀딩스 주식을 취득했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상 유예기간을 어겨 법위반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조치된 한림건설(주), (주)티이씨앤코, (주)중외제약의 경우 당해 사업자들이 출자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주식을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점을 고려,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정위 조치에 대해 중외제약은 "해당 주식을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에 매각하려 했으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2항 및 제5항 자기주식 취득한도 규정으로 인해 매각하지 못했다"며 "이에 장내 및 장외 지분 매각을 추진했으나 해당 기간 중 중외홀딩스 주식의 거래량이 극히 미미한 관계로 매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외제약은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다가 거래량 증가 등 시장상황이 변화된 2010년 7월 이후에야 3차례에 걸쳐 대량 매도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외제약은 2010년 9월 28일 소유주식의 장내매각 및 장외 일괄매각 등을 통해 법위반을 해소한 상태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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