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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법 폐지→암관리법 간소화
[ 2010년 10월 13일 08시 47분 ]
암에 대한 국가적 관리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국립암센터법'이 폐지되고 '암관리법'으로 통합 개정될 방침이다.

오는 2011년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암관리법은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서 암정보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완화의료 전문기관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개정 암관리법의 의의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암검진사업·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 등 주요 국가암관리사업의 세부 규정을 보완하고 암등록본부, 지역암센터 등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완화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판단,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10월 두번째주 세계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을 기념해 완화의료 캠페인 주간을 정하고, 통증조절 중요성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순희 암정책과장은 "수요자 중심의 암 관리 정책을 구현하고, 관련 법안을 간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 암관리법을 통해 완화의료의 법적 정의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완화의료 대상자, 사업, 신청방법 규정을 통해 체계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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