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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의 말기암환자 통증 관리 과연…
[ 2010년 10월 13일 21시 30분 ]
말기암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제’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포함됐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제도상 마약성 진통제를 독립적으로 처방할 수 없는 한의사가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제대로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암관리연구과장은 1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사진]

윤 과장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질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한방병원, 한의원을 완화의료전문기관에 포함시킨 결정이 옳은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상 한방병원의 경우 의사 협진이 가능하고, 한의원은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통증 관리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가족의 신체·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를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제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 법 22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따르면 한방병원, 한의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인력 기준에도 한의사가 추가됐다. 기존 지정제에서 다소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공청회에서는 실제 완화의료병동에 근무하는 호스피스와 간호사도 참석해 한의사의 완화의료 참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호스피스협회 송미옥 사무총장은 “말기암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마약성 진통제를 한의사가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며 “한의사가 완화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화의료병동 간호사로 자신을 소개한 한 참석자는 “병원에서 일하다보면 한방병원에서 받아온 정체불명의 비급여 약물을 정맥으로 주사해달라고 부탁하는 환자들이 있어 당황할 때가 있다”면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 한방병원이 실제로 어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실사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환자 삶의 질 문제에 있어 한의학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이사는 “일부 한의원의 잘못된 처사가 전체 한의계의 오점으로 매도되지 않아야 한다”며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통증을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한방 협진의 우수성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보고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순희 암정책과장은 “한의사나 의사나 의료법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제공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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