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한의사들의 말기암환자 통증 관리 과연…
[ 2010년 10월 13일 21시 30분 ]
말기암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제’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포함됐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제도상 마약성 진통제를 독립적으로 처방할 수 없는 한의사가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제대로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암관리연구과장은 1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사진]
윤 과장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질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한방병원, 한의원을 완화의료전문기관에 포함시킨 결정이 옳은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상 한방병원의 경우 의사 협진이 가능하고, 한의원은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통증 관리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가족의 신체·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를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제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 법 22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따르면 한방병원, 한의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인력 기준에도 한의사가 추가됐다. 기존 지정제에서 다소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공청회에서는 실제 완화의료병동에 근무하는 호스피스와 간호사도 참석해 한의사의 완화의료 참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호스피스협회 송미옥 사무총장은 “말기암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마약성 진통제를 한의사가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며 “한의사가 완화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화의료병동 간호사로 자신을 소개한 한 참석자는 “병원에서 일하다보면 한방병원에서 받아온 정체불명의 비급여 약물을 정맥으로 주사해달라고 부탁하는 환자들이 있어 당황할 때가 있다”면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 한방병원이 실제로 어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실사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환자 삶의 질 문제에 있어 한의학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이사는 “일부 한의원의 잘못된 처사가 전체 한의계의 오점으로 매도되지 않아야 한다”며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통증을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한방 협진의 우수성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보고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순희 암정책과장은 “한의사나 의사나 의료법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제공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