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울산시 내 병원식당·장례식장 등이 대거 적발됐다.
울산시는 환절기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장례식장 및 전문장례식장 내 음식점 34개소에 대해 지난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점검한 결과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굿모닝식당, 인산병원장례식당, 태화식당 등 3개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휴운정식당, 세민식품, 울산병원장례식당, 엘림요양병원, 제일병원, (주)정성에프엔에스, 세광병원, 등 7개소에는 '과태료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병원식당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조리장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보존식을 미보관하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 적발됐다.
울산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구·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또한 이달 말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중독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환절기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