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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선택진료제 원점부터 재논의"
[ 2010년 10월 14일 02시 48분 ]
선택진료제를 폐지ㆍ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병원 수입보전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팀장과 허종호 입법조사관보는 14일 ‘대형 병원의 선택진료제 재검토 및 대안’ 보고서를 통해 “진료체계 왜곡, 선택권보장 미흡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선택진료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택진료제 폐지가 정책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의 수입보전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86곳의 선택진료비는 총 2조6744억원으로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제가 국민의 의사선택권 보장보다는 병원의 수익보전이 주된 목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됐으며 이에 따라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이 마련돼 2011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조사관들은 보고서를 통해 “선택진료 의사 자격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이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당장 병원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는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택진료제가 환자와 의료기관의 사적계약을 허용해 진료체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의사의 경력, 구체적 진료영역 등의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채 선택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사관들은 또 “현행 선택진료제는 추가비용 부담이 어려운 환자, 의료급여 환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해 의료보험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암, 희귀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선택진료비 폐지, 경제적 인센티브 조치 실행해야 가능”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택진료제 폐지와 관련해 조사관들은 “선택진료제 폐지가 현실적 정책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의 수입보전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사관들은 “병원 수입 보전 대책의 기본 방향은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유인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병원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에 수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의 경우처럼 요양기관 종별 가산률을 요양급여비용의 5~10% 범위 내에서 차등적용하거나 가감 지급하는 등의 명확한 인센티브 조치를 실행한다면 제도 폐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조사관들은 “제도의 이름과 다르게 병원 수익보전이 주된 목적으로 된 선택진료제는 선택권 약화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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