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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노숙자 진료기피 '파문'
[ 2010년 10월 14일 03시 26분 ]
공공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의료원이던 작년 서울시내의 경찰서와 소방서에 ‘행려환자 이송자제’를 요청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실(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2009년 11월 모든 서울시내 경찰서 및 소방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 의료원은 진료비 미수납의 문제에 따라 병원 운영의 막대한 손실이 있게 되니 시립병원에 진료의뢰 및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협조 의뢰했다. 국립의료원은 2008년 12월에도 같은 공문을 보냈다.

이애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의료원 시절부터 서울시립병원들에 비해 병상수에 비해 더 적은 수의 행려환자 및 노숙자진료를 하면서 이들의 이송자제를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래 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취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박재갑 원장은 ‘명품인력’과 ‘명품병원’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박재갑 원장의 스타급 의료진 영입 등 국립중앙의료원에 행보에 대해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간의료기관처럼 수익성에 치중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존재 목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성이지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애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행려환자 이송자제요청과 명품병원을 추구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영방침을 볼 때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간의료기관처럼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은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해석상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의료원 한 관계자는 “행려환자에 대한 일반 의료기관의 기피로 인근 환자 뿐만 아니라 서대문, 영등포, 심지어는 안양까지 서울·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행려환자가 이곳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송된 공문은 응급환자를 시간이 걸려 이곳까지 이송하는 것 보다는 인근 시립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낫다고 권고한 것”이라며 “이를 공공성 포기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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