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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해임 교수 2명 복직 여부 촉각
[ 2010년 10월 14일 22시 03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에서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유규형ㆍ한성우 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건국대가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 달 안으로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정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 관계자는 “10월 11일 소청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다. 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다”면서 “결정문을 받아볼 10월 25~6일쯤 대학 입장도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소청위는 11일 두 교수의 법적대리인과 건국대 측에 심사 결과를 전하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에서 유규형ㆍ한성우 교수를 해임 처분한 이후 두 교수는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청구를 제기,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취소 결정 경위가 ‘절차상 하자’로 명시됨에 따라 건국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두 교수를 재해임한 바 있다.

유규형ㆍ한성우 교수 법적대리인은 “결정문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결정을 대학 측에서 받아들일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낼지 모르겠다”고 피력했다.

그동안 대학 측의 대응을 봤을 때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국대는 이번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병원 보직자들을 포함해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법인 관계자는 “일단 대학에서는 소청위 결정에 따르게 돼 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을 하느냐 안하느냐 인데 병원과 대학 쪽의 여러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해임취소 결정으로 두 교수는 결정문의 최종 승인 날짜에 맞춰 복직이 확정, 강의를 비롯한 병원 진료 등 교수로서의 역할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두 교수가 해임된 이후 심장내과에는 황흥곤 교수가 새로 영입되는 등 교수진에도 변화가 생겨 복직 후 내부 사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적대리인은 “이번 결과를 들은 두 교수들은 환영했지만 실질적으로 복직 후 병원 내부 분위기 등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학 측의 결정 등 향후 상황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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