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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산업인력관리공단 공식 인증
[ 2010년 10월 14일 21시 5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사업내 자격’을 인증 받고, 근거중심 업무 프로세스를 강화해 신뢰 받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는 포부다.

심평원은 14일 “사내자격을 활성화 해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의약학적 근거와 법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뤄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ㆍ평가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지난 1999년 2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사업장내 자격’을 인정,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권장했다.

사업내 자격이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자격이다. 이는 관련 직종에 대해 일정한 검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다.

심평원은 최근 ‘근거문헌활용지침(Evidence Based Review Manual, EBRM) 마스터’에 대해 ‘사업내 자격’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공식 인증 받았다.

근거문헌활용지침(EBRM)이란, 의사결정을 할 때 근거중심의 과학적 정보제공을 위한 문헌 분류, 검색 및 게재방법 등을 실무수행이 가능토록 표준화한 고유의 문헌게재 매뉴얼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3회 이상 근거문헌활용지침에 대한 교육을 기본 및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개설하고 내부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교육을 이수한 직원은 누구나 마스터 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며 “마스터는 직접 작성한 회의자료, 필기 및 실기시험 등 근거문헌수록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우수하고 사용능력이 뛰어난 자를 자체 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거중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내부직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후 년 1회 지속적으로 마스터를 선발해 왔다”며 “현재까지 총 13명을 배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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