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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진료기록 의사 '면허정지 15일'
[ 2010년 10월 15일 03시 00분 ]
의료사고가 일어난 병원의 의사가 진료기록부 부실작성으로 면허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진료기록부 허위기록을 통한 부당 요양급여 청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종 있었지만 의료사고와 관련해 진료기록부 부실작성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에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마취과 의사 이 모 씨(여, 62세)는 지난 2007년 육군 부사관(김진현 하사, 당시 23세)이 사망한 의료사고로 재판을 받았던 부천대성병원 전(前) 의료진으로 이미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사망자 김진현 하사는 지난 2007년 부천대성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과정에서 마취제 부작용으로 인한 중증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술 후 경련과정에서 작성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의 투약 용량, 시간 및 횟수가 모두 다르고 이에 대한 간호사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병원의 진료기록부 부실기록을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인정한 진료기록부 부실기록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서 “다만 이번 처분은 의료사고 연장선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며 정확히 작성해야 할 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에 대한 행정조치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하사 유가족 측은 “진료기록부가 부실, 허위 작성되는 것도 문제지만 의사, 간호사들이 작성한 기록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라면서 “정확한 기록만이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하사 유가족 측은 이번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병원 간호사, 직원들을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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