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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간호사, 차등제 인력 인정
[ 2010년 10월 15일 02시 33분 ]
주 40시간 이상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의 경우 정규직 간호사와 동일하므로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인력산정시 1인으로 산정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질의 온 내용을 검토해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앞서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의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인력산정시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그 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

이는 유연근무제 확대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 주 40시간 이상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는 근무행태 등이 정규직 간호사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경우도 주 40시간 이상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행태 등이 정규직 간호사와 동일해 정규직 1인으로 산정가능하다.

다만, 복지부는 “간호서비스의 질 확보와 간호인력의 고용 안정성 등을 고려해 정원이 있는 경우 주 40시간 이상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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