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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마음대로 규약, 공정위 면죄부"
[ 2010년 10월 15일 02시 50분 ]
제약계가 최근 승인 요청한 공정거래규약 개정안이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쌍벌제 하위법령에 이어 개악에 개악을 거듭한 결과물로, 국민의 감시를 무시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사전 심의하고 반드시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제약협회는 내부 이사회를 거쳐 ‘부당고객유인행위방지를 위한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원안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 신청했다.

경실련은 "현재 개정안은 지난 8월 한국제약협회 심의위원회가 보류시킨 것을 제약협회가 임의로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하고,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심의위원회에서는 기각시킨 안건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다졌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리베이트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리베이트 관행에 면죄부를 주며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제약사 마음대로 만든 규약 개정안을 공정위가 형식적으로만 심의하고 자신의 직무를 제한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기대하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정위는 정관과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규약개정안의 승인을 거부하고 부당거래를 묵인하겠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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