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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청구프로그램 의무화 이어 기준 제시
[ 2010년 10월 15일 21시 49분 ]
오는 12월 1일부터 ‘데이터 송·수신 기능’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의료기관 간 처방조제 내역 점검을 위한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전국 확대 계획에 따라 모든 병·의원은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53호, 2009.3.23)’을 개정·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다. 다만,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한방 진료분야의 청구소프트웨어는 제외했다.
범위는 △데이터 송·수신 기능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보완·추가청구, 자료의 백업 기능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 등이다.
한방 진료분야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범위에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이 제외된다.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을 제외한 5가지 항목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에 △사용자 매뉴얼 △청구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 △시험검증용 자료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내용을 첨부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검사 신청된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곳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사평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게 된다.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면제됐거나 적정한 것으로 결정돼 사용 중인 청구소프트웨어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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