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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도 의약계도 '부대조건 카드' 고심
[ 2010년 10월 15일 22시 02분 ]
"부대조건이 전제돼 있다면 수가 인상률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부대조건과 수가 협상은 절대 연결 짓지 않겠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각 의약단체 간 이견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수가 인상의 '당근'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의·협 등은 부대조건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5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여전히 공급자단체가 획기적인 부대조건을 제시한다면 수가 인상률의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자단체에서 이렇다할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 인상률의 밴딩폭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소위 관계자는 "환산지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종별 격차를 준용할 계획"이라면서 "인하폭의 최고치와 최저치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제안하겠다"고 전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와 함꼐 약품비 절감에 대한 약속 이행에 대해서는 의·병협이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약품비 절감 성과에 대해서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나"면서 "약품비 절감 통계치에 대해 반드시 정확하게 인하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병협의 현재까지 제시한 수치에 대해 "약품비 절감 성과를 제외한 수치로는 너무도 비현실적"이라면서 "의·병협의 입장에서는 건정심으로 가봐야 불리할 것으로 본다. 0.1~2%라도 더 받을 수 있으려면 자율 타결에 힘을 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공단이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에 총액계약제에 대한 카드를 내밀며 마지노선의 두 배 이상까지도 올려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어 타 단체들의 행보에도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 소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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