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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자격상실자 부당진료 10년간 22억원"
[ 2010년 10월 17일 07시 58분 ]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거나 외국에 나가 사는 해외 무자격자 1만2000여명이 보험료도 내지 않고 의료비 부당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해외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부당수혜액 21억6000만원 중 12억1700만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10년 8월까지 자격상실 처리 및 부당진료비 환수 현황’[아래 표]에 따르면 국적 포기나 이민 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한 2만5235명은 모두 8만8811회 부당진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녀처럼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1597명이었다. 이들은 6531회 부당진료와 1억1700만 원의 부당혜택을 받았지만 건보공단은 6900만원만 환수하고 4700만 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외국에 나가 사는 이민 출국자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2만3638명으로 이들은 8만2280회 부당진료와 20억4600만원의 부당혜택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8억2900만원만 환수하고 나머지 12억17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국정상실이나 이민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지만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년 수 천 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진료가 이뤄진 후에 환자에게 환수를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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