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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매년 결렬, 건보공단 책임 가져야"
[ 2010년 10월 18일 00시 52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이하 수가계약)이 2006년 단 한번만 이뤄졌을뿐 9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차년도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가 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차년도 급여개시일 75일 전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정심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2011년 수가 계약 협상일의 마지막 날은 18일까지이나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하균 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수가계약의 일차적인 책임은 공단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매번 건정심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단이 의약계 대표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건보 재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공단의 의무이지만 수가 계약을 공단 이사장이 마무리짓지 못하고 매년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예 수가 계약을 공단이 아닌 건정심에서 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이 수가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환산지수 개발’에 매년 5000만원의 연구 용역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매년 수가계약 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협상을 위한 지수 개발 용역에 수천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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