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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한국얀센 이익 대변하는 곳이냐"
[ 2010년 10월 18일 01시 12분 ]
한국얀센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하기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8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다국적 제약사에게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8년 5월 한국얀센과 항암제 ‘다코젠’의 가격을 77만원, 에이즈치료제 ‘프레지스타’를 3480원으로 결정하고 안정적 공급을 골자로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얀센측은 당시 프레지스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위반, 사실상 공급을 거부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는 얀센측이 건보 급여 의약품으로 공급하지 않고 무상공급을 선택한데 따른 것”이라며 “보험의약품과 달리 무상공급은 제약사가 언제든 임의로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얀센의 경우 약가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의사 표시인 ‘비급여 전환 신청’까지 했다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가격으로는 의약품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속셈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에 맞서, 공단은 협상 전략의 무능만을 드러내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더욱 문제시 되는 부분은 부속합의서에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명시됐으나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한 제약사에게도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점이다.

주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공단은 한술 더 떠 프레지스타에 대해 지난 9월 약가를 41%나 인상시켜 줬다”며 “이 때도 얀센측이 나중에 새로운 약을 시판할 때 싸게 (공급)해도 좋다고 약속했던 것이 이유지만, 얀센은 지난 2년간 약손을 위반해 온 곳”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공단이 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이런식으로 하려면 약가협상권을 복지부에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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