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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약가 로비·특혜' 의혹 불거져
[ 2010년 10월 18일 02시 04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가격을 높여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18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약가협상 구조와 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협상가격을 높여 특정 제약사의 약가를 높게 책정해 주는 등 로비와 특혜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공단이 협상전략 확정이나 협상과정에 대한 기록의 보관·관리상태가 엉망이고, 협상단 구성원 상호간에도 의사소통이 부족해 제대로 된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공단의 약가협상이 협상단 안에서조차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고,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어 사후적 관리나 통제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공단의 약가협상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정형근 이사장을 질타했다.

실제로 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의 경우 대체약도 많아 약가를 높이 산정해 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재협상 과정에서 당초 안(1232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2250원)이 책정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신분열증 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은 처방이 이뤄지는 리스페리돈의 경우 1일 투약기준 약가가 1540원이고 제네릭이 1074원”이라며 “결국 해당 제약사(부광약품)에 대해 최대 2배 이상의 약가를 인정해 준 셈이어서 특정 제약사를 위해 공단이 특혜를 베푼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단의 약가협상이 제약사 로비에 의해 협상책임자와 유착 의혹을 야기할 만큼 취약한 구조라면 공단이 협상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의문”이라며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약가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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