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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도입 추진 FDS, 문제 많다"
[ 2010년 10월 18일 03시 1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말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부당청구관리시스템(FDS)이 건강보험심평원과의 업무 중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심평원 설립의 법률적 근거와도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자(공단)와 심사기관(심평원)을 분리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적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두 기관에게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조사처에서도 건보공단이 FDS를 추진하는 것은 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심평원과의 업무 중복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FDS 도입 시 요양기관 감독·관리 및 추적 등의 경우 심평원의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FDS 도입에 따라 국민과 요양기관들이 받는 고통이 이중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도입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요양기관 입장에서도 이중으로 심사를 받게 돼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의 건전한 유지·발전을 위해 상호 업무범위 내에서 기관고유사업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면서 FDS도입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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