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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원때부터 급여비 환수"
[ 2010년 10월 18일 03시 06분 ]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받은 정부가 사무장병원 척결에 적극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병원 개설 후 모든 급여비용 환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강력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9일부터 한달여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복지부 기획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수시 개·폐업기관 39개기관 조사 중 4개기관, 비의료인 개설의심 60개기관 중 8개 기관 등 12개 기관(12.1%)을 확인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2.3배나 높았다.[아래 표]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그동안 시·도 또는 검·경 등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진행 중에 사무장 병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종료,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무장병원에 대해 현재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을 병행한다.

의료법 87조에 따라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66조에 따라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월과 고발조치 등의 처벌이 따른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처분·형사처벌과 환수처분이 이중처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두5271(‘10.6.24))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지난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의 사무장병원 148곳 처분 누락 지적에 대해 “사무장병원에 고용됐거나 면허를 대여한 의사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적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사가 이제까지 한 차례에 불과, 관계당국이 이를 방관했다는 질책을 받은 만큼 향후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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