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선택진료 제한' 이어 '일반의사 확대' 임박
[ 2010년 10월 18일 21시 55분 ]
국내 의료기관 290곳에서 한해 1조1500여 억원이 징수, 환자들의 적지않은 부담으로 지적돼온 선택진료비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기관의 일반의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선택진료의사 지정요건을 강화한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에는 전문의 취득만 하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대학병원 조교수에 대해 전문의 취득 후 7년의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

실제 대학병원의 선택진료의사 중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교수 비율이 10%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 요건 강화와 함께 일반의사 비중을 의무화, 비선택진료 의사가 늘어나면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발표가 임박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의사의 최소 비중 및 진료과목별 일반의사 확보에 대한 규정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장관이 “현행 80%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과 진료과별 비선택 의사를 1명 이상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만큼 대대적인 개선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택진료비의 완전 폐지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환자부담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수가로 산정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까지 보고서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에서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의료기관 내 선택진료의사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만 확정한 상태로 환자 부담 경감책은 세부방안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은 선택진료비에 대한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확정한 것을 의미한다”며 “건강보험 수가에서의 지원은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