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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41개병원 특혜-건보재정 10억 누수"
[ 2010년 10월 19일 00시 4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를 복지부에 의뢰하지 않아 1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민주당) 의원은 19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당비율 0.5%를 넘은 요양기관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심평원이 임의적으로 현지조사 의뢰여부를 결정해 불필요한 건보재정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평원은 현지확인 절차를 통해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병원을 적발하고 부당금액 비율이 총 진료비의 0.5%를 초과할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도록 돼있다.

주 의원은 "심평원은 지난 3년간 총 211개 병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해 부당비율이 0.5% 넘는 41개 병원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지확인을 실시해 부당사실을 적발하고도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적발한 부당비율 0.5%초과병원은 직영가산 위반 22개 병원, 차등제 위반 19개 병원으로 이들이 청구한 부당금액은 각각 5억 5900만원, 4억 7500만원이었다.

직영가산 제도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직영식당을 운영해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끼니당 620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다.

부산 P병원의 경우 식당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지확인에서 적발됐지만 지급된 2억 4600만원의 환수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의사 및 간호사 등 인력기준을 거짓으로 신고해 수가를 고의적으로 높여 청구한 기관에 대해서도 제도 초기라는 점을 들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

주승용 의원은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이 허위ㆍ부당청구로 경고, 지정취소 등 강력한 처벌은 받은 것과는 대조되는 행정”이라며 "결국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솜 방망이 처벌, 일반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은 쇠방망이로 처벌한 격"이라고 주장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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