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부문에 있어서 요양기관-심평원, 환자-요양기관 간 이의신청 및 진료비 환불 건수가 매년 급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재선(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급여부분의 경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사례가 최근 3년간 120여만 건으로 매년 10만건 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들이 제기하는 진료비 확인 및 환불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환자들이 최근 3년간 요양기관으로부터 비급여로 진료를 받은 후 불만을 갖고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및 환급을 요구한 건수는 2008년 2만 4,876건, 2009년 4만 3,958건, 올 들어 9월말 현재까지 2만 1,958건 등 모두 9만 792건으로 이 중 4만 1,280건에 201억 5,181만원이 환수 조치됐다. [표2]
특히 최근 3년간 500만원 이상 환불 건수는 4만 1280건, 1000만원 이상 고액 환불 건수도 191건에 달해 환자들의 요양기관 진료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급성백혈병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경우 무려 각각 6,326만, 6,088만원의 환불조치를 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진료비 청구 문제가 심각했다.
이재선 의원은 “보험료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 신청 건수가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것은 의료비 산정에 있어서 적정성판단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급여부문에서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은 심평원의 신뢰 있는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일반 환자들은 비급여 대상의 경우 최고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불받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있다. 구제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건수를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피해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 된다”며 심평원의 개선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