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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택 의사 필수진료과목당 1명 매일 배치
[ 2010년 10월 19일 03시 08분 ]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290곳 의료기관은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매일 1명 이상의 일반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방문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하는 제도(의료법 제46조)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진료일에 관계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단순히 1명 이상만 두면 됐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받아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았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이미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함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0년 12월 경 공포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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