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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병원, 환자 진료비 민원 취하율 더 높아"
[ 2010년 10월 19일 05시 38분 ]
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율이 빅5병원의 경우 3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11만6000건의 진료비 확인 신청 중 27%인 3만1000건이 취하된 것보다 더 높은 수치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환자가 몰리는 소위 빅5병원(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5년간 취하율이 36%로 나타났다.

빅5병원은 1만3000건이 신청됐으며, 그 중 36%인 4600건이 취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부담시킨 경우, 이를 확인해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주 의원은 “병원이 과다하게 부담시킨 진료비, 즉 환자에게 환불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지 않은 편”이라며 “올해 상반기 진료비 확인 신청 상황을 보면, 총 1만5000건이 신청됐고, 7000건이 과다 진료인 것으로 드러나 30억원이 환불됐다”고 밝혔다.

5년간 통계를 보면 11만6000건이 신청돼 5만1000건, 378억원이 환불 결정됐다.

주 의원은 “돈을 돌려받는 환자들 보다 이 제도를 몰라서 과다 진료비를 못 돌려받는 환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전체 진료건수는 6억5000건인데, 진료비 확인 신청은 1만5000건에 불과했다. 신청률이 0.002%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주 의원은 “전체 진료건에 대해 확인이 이뤄진다면, 5년간 환불된 378억원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넣으면, 병원들이 취하를 종용하며 환자들을 압박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런 문제의 원인은 환자한테만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도록 한 소극적인 현행 제도 때문”이라며 “환자가 신청하지 않은 건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다하게 부과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심평원은 부당청구가 많은 병원이나 질환 및 비급여를 대상으로도 심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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