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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내년엔 약제비 절감 족쇄 벗어
[ 2010년 10월 19일 05시 16분 ]
2011년도 수가협상에 최대 변수로 작용했던 ‘약제비 절감 의무화’가 내년부터는 자율 이행으로 전격 선회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오늘(19일) 새벽 2011년도 수가협상을 체결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 익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병원협회가 약제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약가 절감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차기 수가협상에 적극 고려키로 했다.
하지만 공단과 병협은 올해 약제비 절감 약속 이행이 녹록치 않았던 점을 감안, 절감 목표치나 가이드라인 등은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
즉 올해 의료계가 4000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식의 강제조항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당장 내년부터 약제비 절감 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합의서에는 약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 2012년 수가협상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실질적으로 절감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는 사라지게 됐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이러한 점을 주목하며 2011년도 수가협상을 ‘선방’으로 평가했다.
이상석 부회장은 19일 수가협상 결과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1%라는 수치가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약제비 절감 족쇄를 벗어던진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병협은 올해 약제비 절감 의무화로 인해 적잖은 타격을 입어야 했다.
지난해 병협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에 합의하면서 얻어낸 금액은 약 200억원.
하지만 2011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에 발목을 잡히며 약 1200억원 이상의 패널티를 받아야 했다. 즉 200억원 받고 1000억원을 잃은 셈이다.
올해 병협의 수가인상율은 1%. 약품비 절감 패널티를 최소 0.9~1.4%로 추산할 때 부대조건이 없었더라면 1.9~2.4%의 인상율을 얻어 낼 수 있었다는 계산이다.
이상석 부회장은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이 아니었더라면 최소 1.9%의 인상율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1000억원 이상”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약제비 절감이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패널티 부담을 덜게 됐다”며 “병원계로서는 선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의서에는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를 제공하는데 협조키로 했다.
다만 공단의 회계자료 의무화 제출에 대해 병협이 난색을 표하면서 ‘협조’ 수준에서 매듭지어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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