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청, 국가검정 의약품시험 면제 확대
[ 2010년 10월 20일 02시 59분 ]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에 대한 전 항목 시험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검정 전 항목 시험 면제대상을 확대 ▲인플루엔자 백신의 일부 시험항목을 추가로 면제 ▲대유행 백신 등에 대한 긴급검정 근거를 마련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의 품목별 시료량 및 처리기간을 현행화 하는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먼저 '국가검정 전 항목 시험 면제 대상 확대'의 경우 현행 수출하는 국가 검정 의약품 중 'WHO 사전 적격성 심사(prequalification)에 적합한 B형 간염백신'만 전 항목 시험이 면제되고 있지만 수출활성화를 위해 면제 대상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전 항목 시험 면제 대상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약품 중 'WHO 백신 사전적격성 심사(prequalification) 적합판정에 따라 청장이 인정한 품목' 및 '수입국 또는 WHO 및 그 산하기간의 시험면제를 요청이 있는 품목'까지 확대하고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등을 제출토록 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검정 일부 시험항목 추가 면제'는 보통 8월부터 국가검정 신청이 집중돼 정체현상 및 적시 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청은 인플루엔자 백신 중 동일한 최종원액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제조된 완제의약품 중 첫 번째 제조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번호의 헤마글루티닌 함량시험 및 확인시험을 추가 면제하고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신속검정 수행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식약청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대유행 감염병의 예방백신과 같이 국민보건, 국방상의 이유로 신속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검정에 우선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항목 또한 청장이 따로 정해 통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국가적 위기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행정력 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산업계의 비용절감 및 국가검정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로 제출하면 된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